입소 필요서류
필요서류
공단 발급 서류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- 장기요양인정서
-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어르신 건강관련
- 건강진단서 (1개월 이내, 결핵 · 감염병 포함)
- 연계기록지 (타 요양원에서 전원 시 제출)
신분 및 가족관계
- 어르신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보호자 신분증 사본
복약 관련
- 현재 드시는 약 (2주일 치)
- 최근 발행된 처방전 (약 봉투 포함) * 복약관련 문의도 언제든 전화바랍니다.
장기요양인정신청
장기요양인정이란?
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“수급권자” 라 함)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“장기요양인정”이라고 합니다. 수급권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2호, 제15조 및 제28조 참조).
아직 못 받으셨나요?
아직 등급을 받지 않으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.
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리며, 필요 시 준비도 도와드립니다.
등급 관련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.
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신청방법
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「The건강보험」앱으로 접수